어업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어업인이 임신, 출산, 사고, 질병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힘든 경우,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사고, 질병, 교육(여성어업인)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대체인력일단지원 (1일 10만원 기준)
- 일당의 80%는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가부담
(1일최대 8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일당 10만원일 경우 : 지원 80,000원(80%), 어가부담 20,000(20%))
지원일수
가구당 연간 30일이내 (임신,출산 및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60일 이내)
신청방법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650-5122
제출서류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증빙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신청기간
- 입원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치료기간)이내
- 진단시 진단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