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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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땅, 통영
수산 1번지 통영! 살기 좋은 어촌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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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사업대상자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사업자격
어업인후계자
  • 연령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영어경력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신청기준 사업기반은 없어도 신청가능하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학력 및 교육실적
  •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자
  •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교육 이수자
  • - (교육시간) ①의 경우, 관련학교 졸업증 등으로 20시간 교육을 수료했다고 인정하여 신청자격 부여 ②의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수료자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시간은 수료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이내 50%(최대10시간)만 인정
    ** 교육시간이 없거나 또는 ①의 경우,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 수료 필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①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원방식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방식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시 최대 300백만원 대출 가능함,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 차감한 금액만 대출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내에서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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