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 멘토링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멘토링)
사업대상자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중 창업어가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지원업종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유통업, 어촌관광․레저 등
-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 자
- 귀어 후 3개년 이내인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귀어 후 3개년 이내인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지원한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