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or 재촌 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미만 이하인자(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된자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타 업종에서 5년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용어정리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어촌비즈니스업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재촌비어업인거주기간 - 교육이수실적 - 비어업기간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이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자금으로 창업할자는 어업인으로 봄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이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자금으로 창업할자는 어업인으로 봄
또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 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결과를 통보하여 함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결과를 통보하여 함
지원대상
창업자금 - 수산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가공, 유통업) /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 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주택마련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책마련 지원 제외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주택마련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책마련 지원 제외
지원방식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 (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출)
- 대출한도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최대 75백만원 이내 ※동일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마련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정부 ,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내에서 변경될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금 (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한도내에서 변경될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금 (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