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바다의 땅, 통영
수산 1번지 통영! 살기 좋은 어촌의 미래가 보인다
처음으로    지원사업     청년어촌 지원사업
청년어촌 지원사업

청년어촌 지원사업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0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 산정 시 제외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금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