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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선 학계와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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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3 07:48 조회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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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럼의결권위임약정 또는의결권구속약정에 의해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등이 인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


총회에서 주주들이 모여 자신들의의결권을행사함으로써 회사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도 한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란 주식 소유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다툼이 있거나 회사와 양수인 사이 다툼 또는 주식의 효력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이 반도건설 보유지분 8.


2%에 대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의결권행사를허용해 달라는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3자 연합은 5일 ‘반도건설 측의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과 관련해 드리는 글’을 통해.


5일 한진칼의 공시에 따르면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한진칼을.


지에프금융산업제1호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의결권행사를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소송.


화진은 주주조합에 가입한 694명의 주주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주조합에 가입한 주주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수가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됐음에도 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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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인 김승수, 김형진, 박정국의 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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