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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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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6 20:48 조회1,3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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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 공고합니다.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2022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단, 2020년도 이전에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신청자격 요건

 

□ 귀어업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2017년 1월 1일)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업, 양식업, 어업과 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 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 등)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업, 양식업, 어업과 양식업과 병행하여 수산물 가공(유통)업·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필수)

  -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교육이수 의무 면제(증빙자료 제출)

   :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및 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수산계 학교졸업자(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만40세 이상의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재촌비어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필수)

  -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교육이수 의무 면제(증빙자료 제출)

   :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및 종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수산계 학교졸업자(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만40세 이상의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비어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는 자

 

□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공통 사항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재직자 및 퇴직자(2017. 1. 1.이후 퇴직)”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교육 필수

 

 

지원제외대상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대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된 후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요청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는 경우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 가능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어업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낚시어선업 신고를 주 목적으로 어선 건조 또는 구매)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진 취소 신청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자 선정 취소 승인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주택구입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지원형태 : 융자 100%, 금리 2%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2%)를 지원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지원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선,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 12. 20. ~ 2022. 1. 20. 까지

○ 통영시청 수산과(2청사 1층)

 

구비서류

1) 공통

○ 신분증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1부(동의서 포함, 별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계획서 1부(별첨)

○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민원서비스 또는 세무서 발급)

2) 해당자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본인 명의 어업기반 소유자)

○ 학력증명서(수산계 학교)

○ 어업인후계자 확인서

○ 창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어업경력 증명서

 - 입출항신고서 및 위판실적

 - 승선원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

 

 

<사업관련 주요 확인사항>

 

ㅇ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ㅇ 당해 연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양식장・어선 매도자・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ㅇ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후라도 상환기간 동안은 어업·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어업·양식업 사업장 및 대출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

 

 

 ㅇ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음으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ㅇ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수산과 055-650-501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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