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PROGRAM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귀어인의 어업 창업과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2025 PROGRAM GUIDE

어업 창업과 주거 기반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이 어촌에서 창업 기반과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존 홈페이지의 2025년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LIGIBILITY

사업대상자

기본 대상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교육 이수자

만 66세 이상 신청 가능 조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유효기간 5년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ERMS

용어 정리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 용어
용어 내용
귀어업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어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 연도까지 이 자금으로 창업할 예정인 사람도 지침상 어업인으로 봅니다.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양식업 경영 행정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행위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촌비즈니스업 어촌관광사업과 해양수산레저사업을 말하며, 해당 분야는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SUPPORTED FIELDS

지원분야

창업자금

수산분야와 어촌비즈니스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자금

매입·신축·리모델링

  • 주택 매입 또는 신축
  • 자기 소유 주택의 증·개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재촌비어업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시·도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CLUSIONS

지원 제외분야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
  •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 관련 보조 또는 대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LOAN DETAILS

지원내용

2025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창업자금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동일 세대 지원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신청

지원 대상자는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